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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으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회사에서는 해고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 통보 기간 30일이내 알리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면 인력 손실로 인해 사업에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최근 어렵게 대기업에 취업한 인재들이 1~2년사이 퇴사하는 인원이 35%를 넘어선다는 통계가 발표됐는데 만약 이직이나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라면 퇴사 통보 기간을 고려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 통보 기간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퇴사 통보 기간 고용노동부에 노사규정에 따라 회사에 사전에 퇴사통보기간은 30일전에 통보하여 사측에서도 사전에 신규채용계획 및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할수 있어서 사업주는 부당해고를 할수 없듯 근로자는 무단퇴사 역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회사에 30일내 통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혜택 제한과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수 있으니 퇴사를 결심하셨다면 30일통보 꼭지켜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 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고할수 있고 제2항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 받은 1개월이 경과되면 회사와 계약 관계는 자동으로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회사나 근로자 모두 참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통보 기간 30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당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직하는 경우 조율하는것이 추후 퇴사통보기간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회사를 그만둔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가까운 노동지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근로기존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때 경영상 이유를 포함하여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부득이하게 30일 이전 해고한 경우 30일 분의 통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근로자 해고는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속 불가능한 상황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은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으로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 알바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똑같이 적용받을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갑자기 사정이 생겨 그만둘 경우 사업주는 임시 근로자를 뽑아 임금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데 단, 사업주가 손실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사 통보 기간 근로기준법을 알아봤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본인 권리를 알지못하면 불합리한 피해를 입었을때 사업주나 근로자는 대처하지 못해 고민할수 밖에 없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